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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3 - 6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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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구두변론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여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두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다. 구두변론을 활성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국민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 재고와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임의적 변론이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을 연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재판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당사자가 변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을 열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두변론에서 참고인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교수 특히 법학전공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우의 헌법재판이 법이론적으로 논쟁을 통하여 법리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법학전공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 법학 전공 교수의 의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 등이 모두 법률가이므로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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