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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화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43 - 175 (33page)
DOI
10.35505/slj.2020.02.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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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기존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2019년 개선입법촉구와 함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종전과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임신기간 전체에서의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낙태죄 처벌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사회의 가족제도가 변화되고 의학기술의 발전 및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활동 및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낙태문제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입법을 정비할 때 참고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임신중절 관련 법령이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프랑스는 임신한 여성이 의사에게 임신중절을 요청한 경우 설명의무가 있고 상담을 선행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해 프랑스는 임신한 여성에게 넓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마련과 관련하여 임신종결의 자기결정권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같이 12주까지는 임신중절의 허용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사유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같이 낙태수술 전 상담절차에 따라 상담의사와의 상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요건 및 방식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생명 존중의 가치 위에서 상담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낙태 관련 입법례
III. 낙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IV.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적 쟁점 및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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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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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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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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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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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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