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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9 - 80 (32page)
DOI
10.33982/clr.2018.08.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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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1987년 개정되어 30년이 지나면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다.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므로 헌법개정은 필요없다는 주장이 있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그 내용을 보면 정부형태에서부터 기본권, 지방분권,
사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헌논의가 나왔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사법제도 분야도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특히 최근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관련 문제, 이른바 ‘재판거래’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하여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 정치세력을 부터의 독립이 주요한 이슈였는데, ‘재판거래’의 경우에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18년 3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형식은 대법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하는 것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러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재판관의 연임은 폐지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Ⅲ. 대법원의 구성
Ⅳ. 군사법원의 개혁
Ⅴ. 헌법재판소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RESUME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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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부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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