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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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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인 운전자의 능력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윤리적, 제도적, 기술적 쟁점과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진적으로 상용화되면서 향후 상당 기간은 단계가 다른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하여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종래의 자동차 사고에서와 같이 현행의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자,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법리에 의한 운전자 또는 사용자, 그리고 제조물책임 법리에 의한 제조업자가 사고로 인한 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4단계와 5단계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는 경우 이를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조업자와 이를 둘러싼 책임법리의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을 통하여 예상되는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측면을 고려한다면 뉴질랜드의 사고보상제도나 일본의 산과의료보상제도와 같은 형태의 무과실 사고보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대안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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