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경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55 - 290 (36page)
DOI
10.33982/clr.2020.11.30.4.2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강원랜드가 이사회의 결정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사업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라는 명목으로 150억원을 지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당시 이사회 결의를 하였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상법 제399조 제3항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2019년 주목을 받은 대법원 판결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논의와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의가 요구되나, 그렇다고 하여 기권한 것이 바로 감시의무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권이라는 결의가 항상 책임회피성 결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일본 구 상법에 유래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계승한 현재 일본 회사법 제369조 제5항도 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둔 조항이라는 점 외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대상판결이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에 ‘반대’뿐 아니라 ‘기권’도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이지만, 기권한 자는 이의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어야 한다. 한편 대상판결이 동 조항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한 조항이라고 설명하지만 증명이 항상 곤란하다고만 할 수 없고, 또 증명책임을 전환할 정도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대상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Ⅲ.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Ⅳ.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Ⅴ. 입법례
Ⅵ.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007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