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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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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중의 하나로써 ‘잠입수사’ 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한 번 온라인 공간에 퍼지게 되면 그 높은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잠입수사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 접근해야 하고, 범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0년 3월에 독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형태로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독일형법 제184조b 제5항 제2문에는 잠입수사관 투입의 과정에서 아동음란물의 제작‧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적 허용요건을, 독일형사소송법 제110조d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허용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을 극심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보호할 이익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잠입수사관의 투입은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을 것, 대상범죄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할 것,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실시할 것이라는 실체적 요건과 함께, 법원의 영장을 받을 것, 통지‧불복절차를 보장할 것 등의 절차적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위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배포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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