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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음악논집 이화음악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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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재 보편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사실 이외에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1960년대 민속악계의 전반적인 정황을 선행연구와 1차 사료인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재구해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민속악계의 새로운 기간단체로 결성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뚜렷한 내용이 파악되지 못한 1960년대 한국국악협회는 연주 활동과 더불어 국악보존사업을 주도하고 민족음악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국악이론의 정립을 시도하는 등 다각도에서 민속악 진흥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단지 민속악 중심의 국악교육기관으로 처음 설립되었다는 사실에만 그 의미가 부여되었던 국악예술학교는 1960년대 국악이론과 국악교육 전반에 관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했다. 또한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국악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국악의 저변확대를 통한 대중화를 모색하고 국가 주도의 해외 활동에 참여해 국악의 세계화를 통한 학교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매진했다. 최초의 창단이라는 내용만 부각되어 온 국악예술학교의 국악관현악단은 학교가 조직한 국악기개량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악기를 개발하고 실용화를 시도하고 마침내 실연했던 민속악인들의 치열한 노력의 성과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립국극단의 창단과 국극정립위원회의 조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1960년대 국립국극단은 국가 예산의 결여라는 사실상 어떠한 창극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창기 여성국극을 가미한 창극을 시도하고 조선성악연구회의 작품을 재공연해 창극을 정립해 보려는 나름의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지속적인 창극 공연의 부담 속에 기획된 판소리 연창회는 오히려 대중들의 인기를 끌면서 창극과 더불어 국립국극단의 새로운 공연물로 정착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파악했다. 1960년대 초부터 구체화 된 무형문화재 보호법 시행에 대해서도 민속악계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국악예술학교가 주도한 무형문화재 발표회와 전수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민속악인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민속악의 무형문화재 지정의 타당성을 주지시킴으로써 1960년대 민속악의 일부종목이 무형문화재에 지정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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