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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9 - 37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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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동물독성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2017년 8월까지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한 이들은 총 5729명(8월 4일 기준)이다. 그러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유사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약 5년 만에 책임을 회피해오던 옥시레킷벤키저가 2016년 5월 22일 사과를 했지만,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평가이다. 이런 행동을 보인 건 옥시뿐만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킨 글로벌 기업 중 한국 소비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진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사건을 들 수 있다.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이른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스캔들(Volkswagen emissions scandal))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3건의 화해에서 도합 155억 3,300만달러의 지급이 결정되었고, 비리 관련 기술자에게는 3년 4개월의 금고형이 부과되었다. EU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특별한 손해배상이나 리콜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다. 집단소송과 관련된 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들을 적정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사법상 구제함에 있어서 선정당사자 제도의 한계 및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이 갖는 한계가 분명한 이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법상 단체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절실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당사자 등을 선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차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만큼,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의 시범확인소송은 피해자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액 다수 피해사례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사법상 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인 class action과 일본의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그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방점을 두는 경우에는 미국식의 집단소송(이른바 opt out형 집단소송)을 도입하면서 즉, 피해자가 누구라도 전체 피해자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 집단소송에서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집단소송의 결과에 구속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어느 누구도 직접 소송에 나서고자 하지 않는 일정한 소액 피해의 경우 자격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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