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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7 - 2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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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은 큰 특징은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집행은 공정거래원회의 행정적 제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다반면 미국은 사적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연방거래위원회가 피해구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피해구제 권한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미국은 Curtis 판결을 통해 시정명령 권한을 확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령하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Heater 판결에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상회복명령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신설된 FTC 법 제13조(b)와 제19조를 통하여 피해구제 권한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은 미국 FTC의 피해구제 권한은 경쟁당국의 역할의 하나로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피해구제는 단순히 손해전보 뿐만 아니라 법위반행위의 억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나아가 신속하게 훼손된 경쟁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 비록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상 차이가 있어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체계에 맞추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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