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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69 - 4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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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하 ‘가액배상 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채권자는 채권자귀속설에 따라 가액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가액배상 채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가액배상 의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채무자(이하 ‘취소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 취소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가액배상 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채권(이하 ‘직접 채권’이라 한다)으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가액배상 의무자가 위 직접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취소채권자를 채무자, 가액배상 의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 채권에 대하여 발령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연구대상 결정은 가액배상 의무자의 직접 채권으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 판단하지 않고, 가액배상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므로 위 상계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다는 연구대상 결정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액배상 의무자의 직접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에 의한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취소채권자는 취소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액배상금에 대한 평등한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고, 다른 채권자들은 취소채무자의 가액배상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취소채무자의 가액배상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가액배상 의무자가 직접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취소채권자는 직접 채권이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역시 가액배상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며, 다른 채권자들은 가액배상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는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액배상 의무자의 직접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다른 채권자들이 취소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위 가액배상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여도 취소채권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이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의 소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취소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가액배상 의무자는 직접 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가액배상 의무자의 직접 채권에 의한 상계는 취소채권자의 자력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액배상 의무자의 상계는 허용되고 그 연장선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연구대상 결정의 이유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해행위 취소 효력의 평등을 위하여 공탁의무설 등을 도입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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