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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7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7 - 1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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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효력에 있어서는 ‘상대적 무효설’이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또는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절충설’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로서 취소의 목적물이 회복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상회복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결국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에게로 일탈되었던 재산은 채무자에게로 환원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권만족을 꾀하게 된다. 그런데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취소채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상대적으로 취소되는 것이고 그 외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탈재산이 어떻게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고 책임재산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력에 관해 상대적 무효설을 고수할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의 채권 만족을 받을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포기 내지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대상판결은,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경우와 그 원상회복 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동 사안에서, 상대적 무효설의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집행절차를 불허하고 기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필자는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전에 사해행위대상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07조의 (추상적인) 채권자평등주의의 내용은 민사집행법의 적용에 따라 그 내용이 제약되어야 하므로 대상판결 사안처럼 기존의 배당절차가 아직 확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만이 그 후에 확정된 채권자취소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강제집행절차로서 채권집행을 부정하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오히려 상대적 무효설과도 정합성을 가진다는 점, 기존 실무의 결론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상판결의 설시에 동의한다. 다만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경우 추가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우리 민사집행법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상판결은 추가배당하고 남은 부분, 즉 잉여금에 대해서는 기존 실무와 마찬가지로 채권집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취소의 효력이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담보권자로서 배당요구 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시), 이는 상대적 무효설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론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목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8 판결(배당이의)
[연구]
Ⅰ. 서론
Ⅱ. 상대적 무효설과 채무자의 피고적격
Ⅲ. 상대적 무효설과 원상회복
Ⅳ.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상대적 무효설
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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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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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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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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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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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대하여서만 할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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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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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가.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던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송도중에 경락으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어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종전의 청구를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로 변경, 유지할 필요와 이익이 있는 원고측에서 변론종결 이전까지 주장 입증하였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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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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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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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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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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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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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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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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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8980,8997 판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민법 제496조), 그 결과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 민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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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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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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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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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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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8. 12. 23. 선고 98가합7011 판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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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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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1]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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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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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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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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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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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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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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