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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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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 책임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각 입법례들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취소를 하면서도 책임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 채권자평등주의를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이상, 제도의 운영은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에 따라 금전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판례는 일본 판례와 같이 상계를 허용하는 결론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계속 개진되어 왔다.
다만 기존의 비판들은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 및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판례의 결론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측면에서 비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무효설 하에서는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수동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재산에 속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상계할 수 없다. 특히 상계는 사적인 강제집행의 성격을 가지는데,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상계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이는 명문의 법률에 의한 것이고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할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판례의 태도는 여전히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대한 고찰
Ⅲ. 취소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의 부당성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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