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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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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7 - 3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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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형사소송법학에서 소송능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에 대한 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당사자능력이라는 개념이 소송능력을 논의하는 전제로서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당사자’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능력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소송능력이란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능력이라는 통설의 입장을 재검토하여, 피고인의 방어능력 내지 소송추행능력은 피고인 개인의 이해나 판단능력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관계인과의 상호관계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통상의 경우에 소송능력은 피고인 개인의 의사변별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문제로 되지만, 이러한 결함이 없더라도 소송주체로서 특히 변호인과의 온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피고인에게 소송능력이 없고 그러한 상태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소송법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공판절차 정지제도는 일시적인 소송무능력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특히 소송무능력이 최종적 혹은 지속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소송절차 자체를 종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 내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식재판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현행법 하에서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다. 넷째로, 공소기각의 판결로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절차를 종결하고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지에 대해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성격상 별도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 입법적인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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