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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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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7 - 213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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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해석에는 조약법에 관한 1969년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조약해석의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나라별로 조약의 국내 효력에 관한 헌법 유형과 비엔나협약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그 논거는 다르지만, 각국 국내법원의 법관이 조약을 해석할 때에 비엔나협약의 해석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이러한 조약해석의 국제법적 원리는 이른바 이차적 규범에 속하여 개방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실익이 있다.
조세조약에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의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본 해석이라는 것은 양 국가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라는 ‘공통해석’의 요청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관련 외국 판결과 OECD 모델조약에 대한 주석서가 참고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각국 국내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고 조약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각국 국내법관에 의해 최종 결정되는 구조적 특성상, 조세조약 규정에 대한 공통해석의 이상은 어느 단일한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단순한 지침이나 결정이 아니라, 각국 국내법원의 다양한 판결들의 내용과 OECD 주석의 변천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적 소유자 해석을 둘러싼 지난 수십 년 간의 논쟁은 이러한 국내법원 해석의 역동적 발전과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조세 공통 이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조세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계의 논의와 국내 관련 판결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 원리와 한계
Ⅲ. 수익적 소유자 해석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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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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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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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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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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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1.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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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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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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