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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4 - 14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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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기상황과 관련해서 적용 가능한 준거법은 조약의 안보예외 규정과 국제관습법의 필요성 규정이 대표적이다. 조약의 안보 예외 규정은 국가가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국제관습법의 필요성 규정은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치뿐인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조약의 안보예외 규정에 관련된 판정례에서 국가의 핵심적 안보 이익은 전쟁이나 재난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조약의 안보예외 규정은 조치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판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성’과 ‘필요성’ 요건은 국제관습법의 필요성 규정에서 ‘원인제공 금지’ 그리고 ‘유일한 방법’요건과 각각 대응되는 유사하지만 다른 요건이다.

국제관습법의 필요성 규정 관련 판정례에서도 ‘국가의 핵심적 이익’ 요건에는 국가 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것도 포함됨이 인정되었다. ‘위험의 중대성 및 급박성’ 요건은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관련에서 인정되었다. ‘원인 제공 금지’ 요건은 조치국이 위기 상황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유일한 방법’ 요건은 국가가 취한 조치가 국가의 핵심이익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두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특히 유일한 방법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국가는 위기상황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국제적 의무와 덜 충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위기상황에 적용 가능한 국제투자법
Ⅲ. 조약의 안보예외 규정 관련 판정례
Ⅳ. 국제관습법의 필요성 규정 관련 판정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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