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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9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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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청의 둔전 운영은 다른 아문과는 달리 둔전의 모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호조의 입장에서는 양향청 둔전을 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안정적으로 훈련도감에 軍需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양향청은 훈련도감의 둔전을 옮겨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그리고 수령의 수세와 別將의 파견 중에서 호조의 감독권이 조금 더 강한 수령수세제를 선택했다. 이와 동시에 호조는 총액제를 시행함으로써 세액을 낮은 수준에서 고정시켜 백성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 문제는 과다하게 발생한 陳田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시기결에 면세 혜택을 적용시켜 재정 수입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제 문제는 중간에서 지출되는 잡비를 줄이는 일이었다. 둔전 상납에서 발생하는 잡비는 상납액 중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비의 비중은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에 이를 정도로 지방마다 달랐다. 결국 중앙정부의 잡비 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잡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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