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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夫東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83 - 320 (38page)
DOI
10.30833/LTPR.2020.08.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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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출자가 中間者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타인 소유의 물건을 수리하거나 거기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중간자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중간자가 그 재료로써 타인의 소유물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와 같은 3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경우 費用支出者(給付者)가 계약상대방 아닌 所有者(受益者)에 대해 지출비용을 부당이득으로 返還請求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바, 이는 ‘轉用物訴權’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며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한다. 반면에 프랑스와 일본의 판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민법의 일반적인 원리로서 계약법과 부당이득법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러한 각각의 분리된 체계에서 전용물소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발전된 것이므로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는 부당이득의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계약법원리와 연계되어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전용물소권과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각각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은 전용물소권 부정의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대상사건과 같이 수익자에게 수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지 아니한 급부자와 수익자 사이에서의 손실과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을 때와 유사한 동가치성을 갖는 특수한 전용물소권 사안의 경우에는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용물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의 절차에 비하여 소송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
Ⅲ.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739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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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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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좇아 갑에 대한 채권자 또는 갑이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 또는 남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산 사람이 경사의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시킨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른바 `제3자방(第三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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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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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5. 1. 17. 선고 84나1105 제3민사부판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이 자기계산으로 쇼핑센터 내부점포의 실내장식등 시설을 한 다음 그 점포분양시에 점포주들로부터 분양금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이 위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아서는 행방을 감추어 버림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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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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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84. 5. 4. 선고 84가합77 제8민사부판결

    임대차계약기간중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임차인으로부터 선박수리의 도급을 받아 수리한 선박을 임대인이 반환받아 타에 매도하고 그후 임차인은 도산하여 무자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받게 된 수리비 상당의 이익을 수리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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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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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사무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관리의 목적이었던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사무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종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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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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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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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바,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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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창원)2010나1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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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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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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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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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37 판결

    성토 매립 석축등 공사로 토지소유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됨으로서 이익을 얻고 그 이득인 현존하는 공사량의 가액이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인 토지소유자는 공사비만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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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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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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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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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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