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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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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명의수탁자가 배당금을 취득하자,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의 유형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여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 그리고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실이 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이득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이고, 명의신탁자의 급부로부터 얻어진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로 인한 효과 외의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의 손실은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으로부터 반환 또는 배상받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없이 취득한 이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자의 손실과 명의수탁자의 이득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매도인을 매개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에서는 이득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관념상 인과관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체결한 계약상의 위험을 명의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래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수익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이와 다르다. 대상판결에서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전용물소권은 로마법에서 계약상의 급부청구권으로 인정되었으나 보통법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주에 포섭되었다. 로마법의 계수를 경험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역시 전용물소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본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다만 그 인정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는 부당이득의 요건, 즉 수익자의 이득, 급부자의 손실,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 부재와 같은 사실의 존재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계약법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민법에서 법이론적 측면의 고려나 법률관계의 편리한 해결을 위하여 전용물소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의 결과는 전용물소권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용물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명의신탁자의 손실이 명의수탁자의 이득으로 ‘전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통법시대 이후 전용물소권은 이득의 전용 여부보다는 “계약 밖의 이익(Bereicherung ex alieno contractu)이 부당이득을 구성하는가.”라는 관점, 즉 급부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의 손실이 명의수탁자의 이득으로 ‘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요건 충족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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