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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동서인문학 동서인문학 제59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5 - 168 (34page)
DOI
10.37498/HSEW.2020.08.5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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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관(陵官)은 개국조의 선조와 역대 왕의 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관인(官人, 官職)이다.
조선왕조는 능관으로 처음에는 능 모두에 관품이 없는 능직(陵直) 2명을 두었고. 1368년(세조 12)경부터 종9품직의 참봉(參奉) 2명을 두었다.
1707년(숙종 33)부터는 1485년(성종 16) 이후로부터 당시까지에 걸친 관제개정과 관련되어 정3품 ~ 종8품직이 많이 삭감되고 종9품직 - 특히 능관인 참봉의 수가 크게 증가되면서 종6 ~ 종9품관의 인사가 크게 적체되었다. 이러한 인사적체로 인한 관인의 인사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헤 관제를 변통하면서 능관인 참봉 2명 중 1명을 령(令, 종5품), 직장(直長, 종7), 봉사(奉事, 종8), 별검(別檢, 종8)으로 승격하였다.
이리하여 능관은 1485년(성종 16, 『경국대전(經國大典)』)에 20능 참봉 40직이다가 1746년(영조 22, 『속대전』)에는 40능 영 이하 80직(영 9, 직장 4, 별검 7, 참봉 60),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에는 42능 영 이하 80직(영 19, 직장 9, 봉사 3, 별검 11, 참봉 38)으로 변천되면서 운영되었다.
능관은 종5품 ~ 종9품의 하급관이기는 하나 그 관직수와 관련되어 각각 1705년까지는 문관과 음관 종9품직, 1706년 이후는 종5 ~ 종9품관직의 대부분을 점하고 음관이 중심이 된 관직운영의 중심이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 문제의 제기
Ⅱ. 陵官의 設置와 增置ㆍ昇格背景
Ⅲ. 陵官의 昇格
Ⅳ. 陵官과 官制ㆍ人事行政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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