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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71 - 2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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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관계를 관통하는 전제요건인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범주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없고 권리의무관계를 교란시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규 역시 그 요건을 구성함에 있어 사법심사 배제영역은 아니지만 불확정법개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에 있어서도 규율대상의 복잡성이나 입법기술적 불가피성으로 말미암아 법률에 유보되어야 할 본질적인 중요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 그래도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는, 그래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불확정적인 법규요건 개념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라는 이른바 ‘합리성’ 심사의 기준 요건에 관한 일의적 개념을 가늠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글은 유럽연합의 Directive 95/46/EC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해석을 참조해 아래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
첫째, 개정 개인정보법에서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결합 용이성과 식별 가능성에 종속되고 그 부합성은 입수 가능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결국 결합 용이성은 식별 가능성과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작동하는데, 결합 용이성의 판단은 입수 가능성과 같은 객관적인 합리성 심사로 행해진다. 이로써 결합 용이성에 대한 합리적 심사는 처리자의 주관적 입장을 반영한 소극적 사유가 조건부로 용해된 메커니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합리성 심사를 거친 이후에 불법적인 입수가 별도의 사후적인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개념이 성립되었다면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제어될 수 있음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개인정보법에 따른 ‘처리’ 개념에 따를 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합리성 심사와는 별개로서 이는 개인정보 성립 이후에 별도로 따져봐야 할 구조로 여겨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합리적으로 결합이 쉽게 되어 개인정보의 속성을 확인받는 범주에서 다른 정보의 입수가 불법적인 경우 개인정보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제나 제재는 사전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원칙적으로 식별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처리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내외적 변수로 인한 다양한 처지에서 식별 가능성에 관한 판단은 처리자의 주관적 요인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결정되는 구도가 아니다.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과도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 등을 투입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개념이고 식별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입장을 포섭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합리성의 의미 가운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전제로 할 때 처리자의 관점에서 적합하게 응시되는 선택지를 조응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은 합리성 심사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식별 가능성의 핵심이 되는 결합 용이성과 입수 가능성 등이 처리자의 특정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요소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처리자가 식별 가능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이 용이하고 해당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객관적인 준거에서 개인정보 해당성이 판별되고 이와 같은 결정체계 속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주관적 요인의 실재에 대하여는 처리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국 식별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관련되는 합리성 심사는 식별 가능성의 지표로서 주관적 정황이 고려되지만, 객관적 산정에 의해 추출되는 합법성 평가와는 구별된다. 개인정보법은 제72조제2호에서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 객체의 이전에 따른 취득으로 한정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향유가 불법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합리성 심사와 준별되는 가벌적 행위규범 위반의 준거가 확인된다고 볼 것이다. 합리성 심사에서 합리성은 불확정법개념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개인식별 가능성을 가늠하는 준거로서 합리성
Ⅲ. 규범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잣대로서 합리성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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