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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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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21 - 3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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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문제는 루만이 `사회의 사회` 제4장 `분화`에서 다룬 `사회분화 이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루만은 기능적 분화의 우선성을 현대 사회의 형식으로 파악하여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었지만, 기능적 분화를 체계이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영역의 기능적 분화가 가지는 의미를 놓쳐 버릴 염려가 있고, 계층적 분화의 변이를 간과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필자는 다음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계층적 분화에서 기능적 분화로 분화의 주요 형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계층적 분화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분화 형식이지 않을까? 외형상으로 기능적 분화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 내면에는 계층적 분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분화의 형식으로 계층적 분화가 여전히 효력을 띠고 있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체계이론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규범적 사회이론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는 새로운 사회이론은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적 사회이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능적 분화 개념 자체를 하나의 규범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체계의 총체성을 막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계층화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능체계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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