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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19 - 148 (30page)
DOI
10.22789/IHLR.2020.09.2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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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소급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단순히 소급한다는 견해와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도 소급한다는 판례와 소급효의 제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판례가 존재한다.
생각건대 취소판결의 소급효 제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가치와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근거들은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적으로는 공정력과 소급효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집행정지 원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공정력 인정의 핵심 근거인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살펴볼 때, 우리 법제는 사정재결‧사정판결 제도, 집행정지 제도,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제도 등의 제도가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도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갖는 소급효에 반한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도 문제된다. 판례는 무효로 본 경우도 있고,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경우도 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한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이나 일부 판례의 태도인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은 적법성의 확보와 당사자의 구제라는 행정쟁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기속력 등 판결의 다른 효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는데, 소급효에 반한 처분만 달리 보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에다가 3권 분립의 원칙상 판결의 효력에 반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소급효
Ⅲ.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IV. 기타 소급효의 제한 여부와 관련된 논의 검토
V. 소급효에 반한 처분의 효력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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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9402 판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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