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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신영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73 - 210 (38page)
DOI
10.35505/sjlb.2021.4.11.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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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수주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던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완화 등이 있다.
본고는 개정 상법의 내용 중 다중대표소송에 주목한다. 기업집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개별 회사를 전제로 한 규율에 집중하고 있는 상법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제 막 도입된 제도가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요건을 소개하고, 요건별로 해석이 필요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더 보완되어야할 부분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단순대표소송에서 원고적격을 모회사 주주로 확대한 것이므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다. 이외에 대상 자회사에 대한 요건, 제소절차로서 소송법적 쟁점 등을 살펴본다.
2020년 개정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은 기업집단 규율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비상장자회사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그동안 주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통해 주로 해결이 되었다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으로 이제는 모회사 주주들에 의한 사후시정, 즉 민사적 제재도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공법적 제재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자회사의 손해를 직접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계기로 자회사, 더 나아가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기업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사전적으로는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를 미리 감지하여 손해 발생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자회사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중대표소송이 적시에,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정보수집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인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면서도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계기로 상법의 관심이 모회사 주주뿐 아니라 기타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것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배경
Ⅲ. 다중대표소송의 요건 및 관련 쟁점
Ⅳ. 평가 및 향후 과제-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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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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