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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65 - 31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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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법제와 법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인 情 · 理 · 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 민사판결인 결송입안(決訟立案)을 활용하여 情 · 理 · 法의 실제 적용례를 분석한 바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재판사례를 근거로 들어 情 · 理 · 法의 관계를 규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전통법에서도 서양의 법원리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한국 전통법에서 情 · 理 · 法의 관계는 다음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法이라는 것은 理로부터 다스려지는 것이고, 理는 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재판관은 이것 이외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는가?(法以理折 理由情出 爲官守者 於復此乎 更有何說是乙喩)’ 중국의 情 · 理 · 法과 조선의 情 · 理 · 法은 상당히 유사한 논증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의 情 · 理 · 法은 분묘에 관한 소송(山訟)에서 중국법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분묘소송은 情 · 理를 원용하여 法의 흠결을 보충하였다. 《經國大典》 및《續大典》의 분묘에 관한 ‘法’조문은 서로 모순 · 충돌하고 있었다. 그래서 재판관은 분묘소송에서 ‘情 · 理’에 해당하는 ‘앉아서도 서서도 안 보임(坐立具不現)’의 원리를 원용하여 재판하였다.
유명한 법철학자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법원리주의를 주창하였는데, 그는 법체계를 확정적인 법규범(legal rules)과 법원리규범(Principle)으로 구성된 체계라는 주장을 하였다. 드워킨의 법원리주의와 情 · 理 · 法의 논증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지만 동양의 전통법에서 서양의 법철학에서 논의하는 법원리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동양법과 서양법의 법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法’이라는 글자와 ‘Law’의 의미가 다르며, ‘情 · 理’와 ‘Morality’, ‘Equity’, ‘Principle’ 등의 용어는 대비해 볼 수 있는 용어이지만, 이들이 개념필수적으로 동일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情 · 理 · 法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전통시대 민사재판에서 情 · 理 · 法 적용 실례
Ⅳ. 서양의 법철학 논의와 情 · 理 · 法의 비교
Ⅴ. 情 · 理 · 法에 의한 재판과 그 의의
Ⅵ.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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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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