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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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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2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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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대상판결’)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없이 이루어진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에 따른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주주명부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전합판결’)이 제시하는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7년 전합판결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 그리고 명의개서 미필의 경우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던 종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주주’ 또는 ‘명의주주’)와 실질상의 주주(‘실질주주’)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전합판결은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고려한 형식적·획일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회사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합판결이 취하는 형식설 법리에 대한 비판론도 상당한데,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합판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그 한계를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합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주주권 행사’ 국면을 중심으로 그 행사주체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보니 동일한 관계에서 ‘주주권 귀속’의 측면은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에 관한 깊이있는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전합판결 법리의 맹점을 확인하고 전합판결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법리상 공백을 보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Ⅲ. 주주명부제도와 명의개서의 효력으로서 ‘대항력’의 범위
Ⅳ. 회사 주식의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에 따른 주주권 ‘귀속’과 ‘행사’의 구분의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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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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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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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1]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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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상법은 가설인(이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을 꾸며낸 사람을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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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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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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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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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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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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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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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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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1]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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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7나2019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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