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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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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의 주주권의 귀속문제를 주식발행 과정의 하나인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문제로 파악하고,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여 종래의 통설 · 판례의 입장인 실질설을 버리고 형식설을 따르고 있다.
실증 분석의 결과,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는 폐쇄적 비상장회사에서 가장이나 사장의 위치에 있는 명의차용자가 가족이나 종업원 등 명의대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인수대금은 명의차용자가 전액 납입한 후, 주권은 대부분 명의차용자가 소지하고 있으면서 주주권행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후 명의차용자의 의사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또 주식 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주식을 처분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대부분 이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시의 구체적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인을 주식의 인수인 내지 주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형식설은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판단임은 물론이고 또한 그 판단의 결과는 분쟁의 최종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실질설을 따르게 되면 구체적인 경우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주식은 자본을 출자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주식회사의 본질론에 비추어보면, 주식의 실질적 귀속도 원칙적으로는 출자의 이행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무게 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출자의 이행도 ‘자신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행한 경우와 ‘타인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행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명의차용자의 경제적 출연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는 명의인의 경제적 출연으로 보아 주주권의 귀속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상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하여 온 실질설을 버리고 형식설을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른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인수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법적안정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법리(형식설) 적용의 결과도 설득력을 지니기 힘들다. 따라서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상판결에서의 판시 내용에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Ⅲ.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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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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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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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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