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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1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479 - 513 (35page)
DOI
10.18215/kwlr.2020.6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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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는 자주 변동되므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주총회가 이사보수의 개별적 내용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상법은 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보수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법이 보수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가 부적정한 이사보수의 규제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주식법은 오래 전부터 감사회가 개별 이사의 총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의 업적과 회사 상황에 적정한 관계에 놓이도록 해야 하고 회사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사보수를 감액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가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임원에 대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임원 보수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나 보수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규제와 보수에 대한 공시규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사의 보수가 과다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법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문은 보수감액권에 관한 독일 주식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법에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독일 주식법의 이사보수규제
Ⅲ. 상법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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