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10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유상위임관계라고 볼 수 있고, 유상성의 근거는 유상의 특약에서 찾을 수 있다. 유상의 임용계약이 회사와 이사 간에 체결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추상적 보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이사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보수액의 확정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구하거나, 임용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법원에 상당한 보수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보수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 확정된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편입되므로, 해당 이사는 확정된 보수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 구체적 보수청구권은 임용계약에 바탕을 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계약의 내용 변경이 되는 보수의 감액 시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사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원총회에 의한 보수 감액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하는 회사의 의사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상대방인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이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계약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사 보수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 사건의 원심법원과 대법원의 여기에 관한 판단은 일응 타당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것이 된다. 이 사건에서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로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들이 보수감액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소로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타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