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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9輯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7 - 2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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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 개정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대적 법률 정비로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활용’으로 그 방향성이 변화된 것이다. 개정 데이터 3법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형식적 측면에서는 형벌규정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처벌조항의 신설이나 법정형의 상향으로 가벌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실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율됨으로써,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 침해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되고 가벌성 영역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각된 개인정보가 갖는 재화적 성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범죄에 내포된 보호법익의 다양성은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규정들은 제정 당시부터 비범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정법 역시 여전히 불명확하고 적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는 현실에서, 빅데이터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은 책임원칙상 개인정보처리자의 형사책임의 정당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데이터 3법에 대한 비범죄화 요구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빅데이터 산업의 파도 위에 선 데이터 3법
Ⅱ. 데이터 3법 개정의 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
Ⅲ. 데이터 3법 개정의 형사법적 의의
Ⅳ. 결론 : 숙제로 남은 비범죄화 파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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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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