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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55 - 82 (28page)
DOI
10.30833/LTPR.2021.0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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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양극화 사회가 문제가 된지 꽤 오래다. 그러나 오늘날 양극화 문제란 사실은 빈곤 문제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 사회라는 표현이 빈곤을 덮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문제의 근본에 노동문제가 있다며 프레카리아트 실태를 계속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 프레카리아트란 프롤레타리아트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프레카리오(precario)가 합쳐져서 생긴 조어로,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것 같다. 프랑스어의 동의어인 precarite는 프랑스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극화문제 다른 표현으로 양극화는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A와 B 사이의 경제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미분적 내지 단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양극화가 대부분의 경우 위치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빈곤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양극화의 고착화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맥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이나 사회보장법학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헌법연구자 중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마 헌법학에서는 그다지 자주 듣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사실, 프랑스의 이 사회적 배제는 그다지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미 1990년대에 장기 실업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멀어진 상황을 가리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사회참가 최저소득(Revenum inimum dinsertion)으로 연결되게 된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이와 같은 양극화 사회에 대해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논쟁은 고착화된 양극화나 사회적 배제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서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현 상태의 양극화사회 용인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의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거나 유해하다는 논의 중에는 민간기업 활력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빈곤을 줄인다거나, 정부의 실패를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이 부정의인 동시에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헌법학의 응답은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논의 중 주로 마지막 주장은 국가가 국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본고에서 기술하듯이,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개입(intervention)은 반드시 국가가 직접 손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반국가주의(anti-etatisme)의 전통도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 일찍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본 논문은 프랑스를 주시하여 국가가 어떤 원리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 방식에 대해 어떤 힌트를 얻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양극화 시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Ⅲ. 국가에 의한 직접적 재배분
Ⅳ. 국가에 의한 재배분 시스템 구축
Ⅴ. 정리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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