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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7 - 1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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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 문제에 대해서 민사상 해결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럼에 있어서,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를 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민사상 방해제거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전파간섭에 대해서 그러한 청구권의 성립 및 그를 통한 구제가 적절하고 충분한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파간섭은 민법 제217조상의 방해의 매개체에 포섭되며, 그 방해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이용에 따른 생활이익에 대한 방해에 포섭된다. 다만, ITU 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전파간섭은 민법 제217조상의 방해와는 구분된다. 즉 ITU 체계는 전파간섭의 수인의무와 기준, 그리고 전파간섭의 방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파간섭의 완전한 제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민법 동 조항에 따른 생활방해에서의 방해의 제거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방해제거를 내용으로 하기에, ITU 체계에서의 전파간섭의 방지와는 내용을 달리 한다.
유해한 전파간섭과 허용되는 전파간섭을 모두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공법상 성립하지만, 사법상으로도 그 의무가 유효하지는 않다. 또한 그러한 전파의 수신측에서의 유해 기준 및 허용기준, 그리고 전파의 발신측에서의 방지조치 기준 등은, 규범력 있는 단속법규라기 보다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수인한도의 고려 요소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방해의 제거조치 비용을 포함하는 이익형량에 따를 때에, 전파간섭의 특성상,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가 그 방해를 겪는 자의 수인 한도를 넘지 않을 수 있다.
5G 기지국과 위성방송수신기간의 간섭으로 인해서 발생한 방해는 생활방해에 포섭되지만, 그 방해가 이용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사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이용권을 획득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과 개별 이용자의 이익을 비교하면, 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파간섭으로 인한 민사상 방해제거청구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서 판단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법원이 전파간섭 제거조치라는 추상적 방지의무만을 명하는 판결을 한다면, 그 의무의 이행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이는 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파간섭으로 인해서 방해를 겪는 개별 국민들의 권리는 공법으로서의 전파법 체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보호되고 구제될 수 있는 장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파간섭으로 인한 방해로 인한 문제가 정부가 아닌 개별 국민들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됨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법의 체계와 내용이 보다 정교하게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파간섭으로부터의 보호이익
Ⅲ. 전파간섭의 수인한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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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 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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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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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727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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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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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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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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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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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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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1]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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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89440,89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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