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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86 - 218 (33page)
DOI
10.29305/tj.2021.02.1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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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양이 오염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립쓰레기의 제거를 청구한 경우, 법익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인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판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그 쓰레기가 토지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방해물이 부합된 경우에도 소유권 침해를 인정하여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유력설인 권리참칭설은 우리 대법원과 동일하게 부합된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의 하급심 재판례에서 우리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방해물이 부합된 경우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설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대법원의 결론은 부합제도가 상정한 가치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부합제도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은 자로부터의 보상금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부합의 대상물은 유가물(“무가치한 물건이나 유해한 물건”이 아닌 물건)이며, 부합의 결과로 소유권이 취득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합제도가 상정한 가치판단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제도가 상정한 가치판단, 즉 소유권의 내용실현을 위한, 소유권의 가치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가치판단이 서로 평가모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부합제도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주장을 “봉쇄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피고)이 “스스로 소유권의 방해상태를 발생시킨 자”인 경우, 또는 “방해상태의 해소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방해사실을 “지배 내에 두고 있다”고 보아 상대방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피고는 방해물의 부합결과로서 방해사실을 “지배 내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방해물의 소유권 포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합의 주장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문제의 제기
Ⅱ.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일반론
Ⅲ. 독일의 논의상황
Ⅳ. 일본에서의 논의상황
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포기 · 부합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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