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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41 - 382 (42page)
DOI
10.22789/IHLR.2021.03.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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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부부재산제는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혼인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절반 가까운 재산분할을 허용함으로써 잠재적인 부부공동재산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별산제는 거래안전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방 배우자 보호 및 가족공동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부부공동재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여야 한다는 입법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제는 재산법 질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부부공동재산제를 기본재산제로 하고 있는 프랑스의 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부부공동재산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일방 배우자가 부부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상대 배우자의 이익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재판상 재산분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프랑스의 재판상 재산분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상 재산분리를 청구할 때 이를 출생증서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해 채권자 등 제3자가 해당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사자들과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상 재산분리가 나중에 선고될 때 그 청구 시부터 소급효를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채권자에게 재판상 재산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채권자는 재판상 재산분리의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재산분리 선고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재판상 재산분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재산분리 집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재산분리 판결이 확정된 때로 부터 3월 내에 공동재산청산(분할)을 위한 소제기를 하여야 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청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채권자들이 재산분리판결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의 부부공동재산제
Ⅲ. 재판상 재산분리
Ⅳ. 우리 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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