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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1號 (通卷 第160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83 - 215 (33page)
DOI
10.46406/kjil.2021.03.6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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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은 1961년 채택 된지 금년에 60주년이 되었다. 동 협약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인 다자조약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채택이후 영사관계 협정과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관련 협정에 준용되는 표준 조약으로 역할을 하였다.
비엔나협약은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외교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외교면제를 향유하도록 하고, 형사재판관할권에서는 절대적 외교면제를, 그리고 민사재판관할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교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외교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외교관의 특권면제 남용이 접수국에게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비엔나협약은 소위 ‘자기 완비적 체제 ’의 조약으로 접수국에게 외교면제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규정하여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면제포기의 요청, 본국에 소환 요청, 기피인물로의 선언 등이다.
그러나 접수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교관과의 계약관계 또는 거래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사재판관할권에서 외교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관할권에 대한 면제를 향유하고 있어 이의 남용으로 일반 국민이 자산과 권리의 침해를 당해도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
비엔나협약 채택 당시에도 민사소송관련 이러한 우려가 있어 외교면제를 제한하려고 했으나 민사소송에서 면제포기를 권고하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접수국 일반 국민의 보호를 위해 협약의 운영에 가능한 보완이 필요하고, 대안으로 2004년 유엔 국가면제협약의 가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파견국에서 소송제기와 협약체제 내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조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면제의 개념과 의의
Ⅲ.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에 따른 문제점
Ⅳ. 내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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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6940 판결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 대사관저에 대한 명도집행뿐만 아니라 공관 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약규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외국대사관과 어떠한 법률행위를 강제하는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협약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대사관과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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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마44 전원재판부

    가.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다.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민사사법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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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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