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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95 - 340 (46page)
DOI
10.30833/LTPR.2021.05.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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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감정기법의 Bio 포렌식 연구가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 예로 지문, 문서감정, 디엔에이 및 혈흔 분석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DNA 감정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발달된 DNA 기술을 과학 범죄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1990년대 중반이후 DNA채취관련 법제도 정비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실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발전의 토대도 결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의 Bio 포렌식 발전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각국의 바이오 포렌식 현황과 실태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2000년대 들어 와 각국의 전반적인 과학수사정책의 일환으로 법과학 발전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왔지만, 당시 연구는 몇몇의 학자들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래서 다소 연구 대상이나 분야는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법과학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법학자, 형사정책학자, 범죄학자, 법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인 법과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요국의 법과학 제도에 대한 내용은 입체적 첨단기술 도입이라기 보다 대부분 각국의 법과학 연구소의 조직 정비와 담당 업무 분장에 대한 평면적 안내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후학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최근의 법과학 동향에 관해서는 대다수 2009년 미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능력 유무· 요증 사실의 증명력 등 형사절차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전문가 법정 증언의 판단기준(소위 ‘도버트 판결’)이 반복적으로 안내(소개)되는 경향이 현저했다. 반면, 각국에서 개별적인 포렌식 분야에서 어떠한 점들이 현실의 형사정책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지, 최근 실무적인 변화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Bio 포렌식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발전 현황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을 보태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Bio 포렌식 분야의 변화와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Bio 포렌식 기관 또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지나치고자 한다. 최근 주요국(미국·독일·일본)에서는 법 과학 증거들 중 DNA 감정을 핵심과제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DNA 감정(법화학적 감정 분야 포함)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허와 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포렌식 감정을 일반의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법과학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Bio 포렌식 증거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제기
Ⅲ. Bio 포렌식 증거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
Ⅳ. 전망과 과제( 및 Bio 포렌식 동향)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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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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