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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주희 (건국대학교) 심지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7 - 64 (38page)
DOI
10.31839/DALR.2021.05.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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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IC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간의 융합과 확장은 단순히 기술들 간의 접목이나 인간이 일상에서 기술을 이용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기술을 통해서 신체의 물리성과 정서적 감성을 확장하고 인지역량을 향상하는 인간 증강기술은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하는 국가 안보 분야에도 활용된다. 인간 증강기술은 사회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함께 미래의 국방력의 하나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전망되고 있다. 생존율과 회복률을 증대시키는 유전자 치료,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부터 인간의 근육을 증강시키는 육체적 능력 증강기술,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향상 기술, 외골격 웨어러블 로봇을 통하여 장비 운반과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증강 기술,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여 군사적 무기에 활용하는 기술 등으로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신경과학기술을 국가 안보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중이다.
첨단 기술을 군인의 인체에 적용하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은 윤리적 문제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근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적 논의를 야기한다. 본고는 해외의 경우 군대의 첨단 과학의 혁신 적용으로 군가 안보 분야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 · 법적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바 없는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민간에서 개발해왔던 기술들을 국가 안보와 군사력 증진에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토대로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의 논점을 고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의 시도와 개발 현황
Ⅲ.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에 관한 윤리적 · 법적 논점
Ⅳ. 군사적 목적의 인간 증강과 기본권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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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병의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병에 대하여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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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6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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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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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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