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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9 - 3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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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를 통한 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의 명예권 보호를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명예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명예권을 포함하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기본권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기본권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들 중 명예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 형법은 제307조 제1항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명예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실질적인 명예가 침해되었느냐를 문제 삼지 않고 사실적시 행위만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당한 범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역으로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범죄피해자들이 당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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