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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7 - 4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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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장이 팽팽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 보호 문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라는 특성이 있고,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성하는 요소인 ‘공공의 이익’은 그 개념자체로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경우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사인에 대한 진실적시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한 형사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 이익’의 주된 구성요소인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판단 기준별 또는 사례별로도 객관적인 유형화가 곤란하였다. 법원의 심급별 판단 결과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결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형법의기본원칙인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반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문제가 심각한 점을 더하여 보면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즉시 폐지하고 관련민사상 구제수단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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