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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4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35 - 268 (34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6.4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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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영업제한조치이다.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매출을 거둘 수 없는데다, 각종 임대료, 공과금, 금융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COVID-19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에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재산권 규정과 법리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감염병예방법(IfSG)은 감염병에 대한 체계를 예방조치와 방역조치로 나누고, 각 조치별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는 있다. 병원체배출자, 감염의심자, 의심환자, 그 밖에 추가확산의 위험이 있는 감염을 유발하는 주체 등 ‘경찰책임자’에 대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은 형평조치로서 시혜적·배려적으로 보상된다(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6조 제1항).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육시설이 감염병 발생으로 폐쇄되어 수익활동을 하는 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돌보아야 할 상황으로 인해 소득손실이 발생할 경우’(독일 감염병예방법 제56조 제1a항)나 ‘예방조치로 물건이 폐기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경미하지 않은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된다(독일 감염병예방법 제65조 제1항). 문제가 되는 영업제한은 방역조치로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다. 이에 대해 현행 독일 감염병예방법은 명시적인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흠결된 상황에서 손실보상의 가능성에 대해 독일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 수용적 침해이론, 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 일반 경찰행정법상 손실보상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재산권 법도그마틱에 따라 조정적 보상규정의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문제는 입법자가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과는 달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에 포섭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증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의 개념에 대해 법이론과 실무에서 명확하게 합의에 이를 정도로 규명된 바가 없다. 명확한 개념 범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한’으로 포섭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된다.
분리이론의 법리를 도입한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따른다면, COVID-19에 따른 방역조치는 공익을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재산권으로서의 영업의 내용 및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 상황은 일상생활에 내재하는 위험 또는 생활리스크에 해당하고, 감염병 상황으로 수익감소가 일어나더라도 수인한도 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영업중단 또는 폐쇄의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면 사회적 구속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의 기간, 이로 인한 손실규모, 영업에 대한 투자, 영업제한으로 인한 폐업의 위기 증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권자인 영업주체에게 수인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정적 보상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만일 재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구속성만큼 보상규모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규모도 보상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감염병예방법(IfSG)의 현황
Ⅲ. 영업제한과 재산권
Ⅳ.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 가능성
Ⅴ. 결론을 대신하여 : 독일 논의의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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