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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4 - 22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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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지구적으로 회자되는 단어가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었다. 알고리즘의 지배(Algocracy; Algokratie)가 민주주의를 무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공동체가 급속하게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사회로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리스크(Pandemierisiken)에 즈음하여 ‘코로나 19’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난다. 팬데믹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상의 예방조치는 기본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히 우리의 일상 전반을 커버한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신체와 건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질서 및 법치국가원리를 심각한 기능부전에 처하게 한다. 일련의 예방조치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제한을 받아서, 단시간에 국가와 사회 모두가 급전직하한 상황이다. ‘코로나 19’사태로 법질서는 물론, 공동체가 놓인 환경과 현실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였고,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팬데믹 리스크로 인해 빚어진 일상화된 재난상황에서 ‘긴급피난은 법을 알지 못한다’(Not kennt kein Gebot: necessitas non habet legem)는 명제가 새삼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곤 하지만, 여하히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견지하는 것이 법률가의 시대적 임무이고, 나아가 엄청난 변혁의 흐름에 즈음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법학은 개혁에 대항하기보다는 반대로 이를 즐겨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학은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형성 활동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변혁의 흐름에 즈음하여 향상된 인식에서 공법질서를 비롯한 전체 국가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 리스크에 대한 행정법적 위기모드의 대표인 “감염병예방법”상의 예방조치와 관련한 여러 공법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공론화를 이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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