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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성 (춘천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46 - 284 (39page)
DOI
10.29305/tj.2021.08.185.246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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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가리지 않는 사이버범죄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과의 수사공조도 점점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2001년 유럽평의회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각국 법체계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신속한 형사사법공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 협약(소위 ‘부다페스트 협약’)을 만들었다.
한국은 수년간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논의하여 왔으나, 협약에 따른 국내 이행 입법방향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의 형사사법공조절차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쉽게 삭제, 이동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이 부다페스트 협약은 제2 추가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가입국 간 더욱 신속한 수사공조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직접 요청을 허용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다수 포함시킨 제2 추가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최종 결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유엔에서는 러시아 주도로 새로운 사이버범죄 국제조약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미 새 조약 초안까지 제시한 러시아는 효율적인 수사공조보다 각국의 주권 존중 및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 글은 추구하는 방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이버범죄 국제조약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이버범죄 조약과 관련된 국내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쟁점들을 소개한다. 효율적인 수사공조 촉진이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체결이 논의되는 이유이기에 이 글은 이러한 조약내용에 초점을 맞추되, 효율적인 수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등 남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Ⅲ. 유엔을 통한 새로운 사이버범죄 국제조약 체결 논의
Ⅳ. 한국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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