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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일 (충남대학교) 손종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1 - 2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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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장을 해임할 때 ①파면이나 정직 등의 일반 징계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사립학교법 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이사회 의결 시 일반 징계와 달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징계사유를 요구하거나 일반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만을 적용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총장 해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현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은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된 요건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총장의 법적 성격이나 임무와도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법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해석이다.
총장의 법적 성격을 통해 학교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용관계라기 보다는 위임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은 교원 중 하나이지만, 일반 교원과는 그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총장 해임 규정과 파면 규정 사이의 모순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경영상의 문제나 능력, 학교법인의 교육이념과 대학 발전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위임관계의 해지 의미로서 학교법인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총장의 대학 운영 능력에 따른 해임제도로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총장 해임의 남용 가능성이나 학교법인의 전횡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총장과 학교법인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사립대학 총장의 해임과 구제 일반
Ⅲ. 사립대학 총장 해임의 법적 문제(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해석)
Ⅳ. 사립대학 총장 해임 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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