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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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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7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1 - 80 (30page)
DOI
10.31839/DALR.2020.5.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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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특수한 재단법인이고, 학교법인의 이사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이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만,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사가 아니고 이사장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의 선임요건에는 사립학교법상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고, 민법상 재단법인 이사와는 달리 이사취임에 대해서 관할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립학교장 사이에는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 제척관계에 있어서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립학교장에 관한 대법원 2012두1556판결은 사립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사립대학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례이다. 학교법인 이사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함으로써 사임을 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가 해임결의를 함으로써 가능하고, 관할청이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도 가능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법인 이사와 이사회
Ⅲ. 학교법인 이사의 선임 및 취임승인
Ⅳ.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과 해임
Ⅴ.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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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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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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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1456 전원합의체 판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출된 이사장만이 학교법인을 대표할 수 있고 이사는 그 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8조 제1항 제9호와 동지 제2항의 규정(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은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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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에 의한 해임은 차량검사요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임조치임이 명백하므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아니라 업무수행상의 비행이 있음을 이유로 한 해임은 고용계약상 약정된 징계요건과 징계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고 위 법 제70조에 따라 징계로서의 해임조치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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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 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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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관할청인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들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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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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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가.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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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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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일단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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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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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권리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나,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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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후임자에 대하여 새로이 임원취임 승인처분을 하는 것은 각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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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1747 판결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도 아니고 소집권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회의 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가담하고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 법인을 운영해온 자라 할지라도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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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1]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제1조), 그리고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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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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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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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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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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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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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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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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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가. 원래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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