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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5 - 89 (25page)
DOI
10.35505/sjlb.2021.8.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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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보험은 손실의 집단화, 위험의 전가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제도는 위험의 성질이나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예방기능에서 제약을 받는다. 보험법의 이슈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암의 인정기준, 재해와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코로나와 재해 등의 쟁점과 함께 보험계약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소멸시효이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래는 2년이었으나 2014년 상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에서 더 나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정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회에 개정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의 검토 대상인 판결에서는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 기간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 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 또는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은 “피보험자는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만 있을 뿐 2011년 진단받은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의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부모 역시 그에게 일어날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이나 종류, 정도 등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보험계약가 측에서 손해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많은 제도개선 요청이 있다. 소멸시효의 개시 시점,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문제, 소멸시효의 정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협조 거부 시 보험금 지급의 문제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건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정지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상법 제658조도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상법 제658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대하여 정치한 논의를 진행하고 또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판례
Ⅲ.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관련 판례
Ⅳ. 독일에서의 논의
Ⅴ. 분석과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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