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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람 (금융감독원) 정혜진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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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662조)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실무상 업무처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해석에 있어 다양한 학설이 대립된다. 우선 민사시효설에 따르면 민법 제741조를 적용하여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해석한다. 보험금반환청구는 법률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며, 무효인 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반면 상사시효설은 보험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는 견해이다. 상행위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면 이는 원래의 상사채권과 동질성이 인정되고, 원상회복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그 청산을 조기에 종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절충설은 거래관계의 신속한 종결여부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상사시효를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단기시효설은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견해로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보험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민법의 특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상거래가 무효로 된 경우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해 살펴보면 상사시효설을 취하는 입장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시효설을 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가 정당한 권리에 대해 법적안정성을 우선 하여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멸시효 제도에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발생하는 보험금반환청구권은 그 발생 원인을 상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반드시 상거래 안정을 위하여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어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결론적으로는 민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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