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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철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1 - 1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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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基本的 人權)은 개인(個人)을 권리의 전형적인 주체이자 담지자로 설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적 인권이 누려왔던 최상위 가치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하게 한다. 알다시피, 그동안 사회(社會)의 안전(安全)이라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나 권리에 비해서 규범담론의 주목을 덜 받아왔다. 본 논문은 팬데믹 시대에 사회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 개인과 사회라는 학술적으로 도전받지 않고 있는 이분법을 너머서는 이론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과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서와는 다른, 안전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논의를 요구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세월호 사고(事故)에서 피해는 시공간적으로 제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유형에 대한 필자의 분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적용될 의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事件)인 경우에도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는 달리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의 피해란 피해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지 않는데, 감염이란 인간 유기체의 본질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안전을 다루는 법적 형식으로서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권(安全權)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려는 말하자면 권리기반(right-based) 접근법이 아닌, 안전의무(安全義務)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승인하려는 의무기반(duty-based)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헌법전문으로부터 안전권을 도출하려는 안전권 옹호자들의 시도와 달리, 전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 의거하자면 안전권이 아닌 안전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한 행위를 한 자는 무고한 자이고, 그 무고한 자에게는 비난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일상적이면서도 법적인 상식이었다. 이런 상식을 비판하기 위해서 먼저 필자는 무고성(無故性, innocence)을 “행위의 무고성”과 “행위자의 무고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위의 무고성(innocence)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로부터 행위자의 무고성까지 논리적으로 연역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사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행위자로서 무고하지 않음”을 안전의무를 정당화시켜 주는 궁극적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이란 “우리가 서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즉, “규범적인 관계맺음(normative nexus)”을 보여주는 표상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개념을 내용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틴(Battin) 등이 제시한 피해자-운반자(victim-vector) 도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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