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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7 - 3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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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헌법재판소2018. 5. 31.자 2014헌마346 결정) 사건을 중심으로 출입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 및 그기본권의 보장 범위는 물론, 출입국 난민행정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적용 문제등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 분석하면서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까지 다루었다. 이 사건 대상 2014헌마346 결정은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결정이다. 헌재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절차상 구속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향후 난민 행정 등 행정절차상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① 대상 외국인들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는 권리를 명확히 사전고지하고, 변호사 단체 및 변호4사 명부를 게시하며 별도의 접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 시설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② 수용 난민이 변호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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