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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75 - 8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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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권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이 관할경합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나, 입법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의 관할권의 중복문제가 정리되기 전이라도 해석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은 본래 ‘추상적’ 권한의 ‘소재’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모순되는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권적 권한행사가 법적 요건에 위반하여 위법한가가 문제될 뿐임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오직 항고소송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과의 관할경합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함으로써 사법관할권을 한 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양 사법기관을 대등한 지위의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두고 있는 헌법의 체계에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에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기관소송에 한하고 항고소송의 경우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권적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헌법상의 쟁점은 없고 지방자치법령 위반여부라는 법률적 쟁점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헌법재판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이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비헌법적 공법분쟁은 되도록 법원의 항고소송으로 해결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적 쟁점이 있는 권한분쟁의 해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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