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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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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이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고가로 거래되는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창작물을 현행 저작권법 규범 속에서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로서 딜레마가 되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 저작권 규범 내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인(sui generis)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 보호를 해서는 안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찬반론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기존 저작권법제의 정당성 이론의 적용 여부, 우리나라 현행 법제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등을 고찰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은 지속적으로 다량으로 나타날 것이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는 현행 저작권 규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저작권 법제의 통일화(harmonization)라는 관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인 룰(rule)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작권 법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와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WIPO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와 동향,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물론 주요 IP 국가들의 입법례를 예의 주시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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