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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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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 분야 공통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여, 일반기업분야에서는 2001년 유럽회사법(SE)을, 협동조합분야에서는 2003년 유럽협동조합법(SCE)을 제정하였다. 유럽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국내 협동조합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실이 유럽협동조합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 약칭 PECOL)이다. 이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 공표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유럽협동조합법을 실제 시행, 규제, 감독, 운영할 경우의 해석기준이 된다. PECOL은 회원국이 협동조합법제와 협동조합 관련 세법, 노동법 등을 개정할 때 입법기준이 되며, 유럽협동조합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이자 바람직한 미래상을 디자인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 글은 PECOL 중에서 제1장인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을 소개한다. PECOL의 특색은 1) 협동조합의 정의는 넓게, 2) 협동조합의 목적에서는 사회적 목적까지 포괄하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과 정관자치(定款自治)를 강조하며, 4) 조합원자격에서는 다양성을, 5) 협동조합 거래에서는 완화된 기준과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다. PECOL은 협동조합의 발상지이자 사회 전체에 뿌리를 잘 내린 유럽의 협동조합법 제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이다. 우리 법제는 주식회사 등 영리기업 중심의 상법체계, 비영리법인 중심의 민법체계라는 이원적 체제인데, 민주적?윤리적 기업형태인 협동조합은 독특한 면이 있어서 협동조합원칙과 실정법 사이에 모순, 충돌이 발생한다. PECOL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에, 향후 우리 협동조합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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